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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y Notes

사이버슬래킹(cyberslacking)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과 방안

이 글은 사이버슬래킹에 대한 기존 논의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사이버슬래킹은 네이버백과사전에 따르면 근무 시간에 주식거래나 게임 등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이다.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목표에 사이버슬래킹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감시 혹은 제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지나치게 강자(고용주) 편향적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인간은 휴식이 필요하다. 근무 시간 동안 오로지 일만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무중 간간히 바깥 공기를 쐬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며 동료들과 잡담도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휴식 시간은 그들에게 노동과 휴식의 긴장과 이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전체적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은 이러한 휴식의 새로운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한다.

둘째, 노동 강도가 급격이 상승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비롯 IT의 발달로 개별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각종 업무 관련 서류들을 정리, 분석하고 필요할 때 찾아서 사용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효율성 강화는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단일 업무 처리 시간은 단축되었지만 그로부터 창출된 시간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할 수 없었던) 다른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효율성은 향상되었지만 할 일의 양 자체는 오히려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노동자들이 점점 더 과중한 업무로 시달려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IT 활용을 통한 효율성 재고라는 과실은 자본가에게만이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분배되어야 한다. 인터넷 사용의 허용은 이러한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사이버슬래킹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슬래킹은 근무 시간에 업무 외의 용도로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위에서 언급했던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두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지만 이것이 다른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편익에 오히려 해가되는 경우이다.

앞의 경우는 기업의 기밀 누출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면 안된다고 본다. 반면 후자의 경우 기업은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 뿐만 아니라 마땅히 히애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이중 삼중의 손실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구축한 IT 환경이 오히려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후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도록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도 기업의 입장에서 현명한 선택은 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업무 이외의 인터넷 사용을 업무 용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가지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먼저, 개인당 트래픽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멀티미디어 산업 등을 포함하여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는 업무 용도의 인터넷 사용은 딱히 많은 양의 트래픽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개인에게 업무용으로 지급된 컴퓨터 시스템은 철저한 감시를 통해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사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실을 따로 만드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것이 사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곳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다음 방법인데, 컴퓨터 시스템을 업무용과 비업무용이라는 두 개의 계정 혹은 가상 데스크탑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각각은 차등화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업무용 데스크탑(혹은 계정)에서는 철저한 감시가 합리화될 수 있다고 본다. 덧붙여, 두번째와 세번째의 방안에서는 사적인 인터넷 이용을 전적으로 허용하기 보다는 이용 가능 시간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덧붙여, 재택근무와 사이버슬래킹에 관한 단상.

재택근무가 현실화 된다면 ─일부 업종에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사이버슬래킹이 사회적 이슈가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슬래킹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업의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업무 자체에 지장을 준다는 점이 큰데, 재택 근무를 하면 집의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네트워크 자원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같이 근무할 경우,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조직 내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하는데 재택 근무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무 형식을 전부 재택 근무로 바꾼다면 소속감을 형성하기 힘들다거나 각 조직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건물 내에서 머무르는 근무 시간이 노동의 평가 기준인 현재의 방식을 수정하여 업무 성과를 질적, 계량적으로 측정할 툴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노동을 평가하게 된다면 재택 근무가 좀 더 보편화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이버슬래킹의 문제 역시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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